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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619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9. 경 보건복지 부장관이 제 1 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 -19 감염병 확 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 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9. 29. 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10. 8. 12:00까지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15:2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보로 인근 산책로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남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감염병의 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고발장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상대) 격리 통지서 사본, 자가 격리 고지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사본,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 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보로 산책로를 따라 산책한 것에 불과 하여 사람들과 인접 거리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