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나471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 8. 8. 피고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1. 11. 1. 협의이혼을 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혼인생활 중인 2004. 9.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피고 C, 피고 C와 전처 사이의 딸인 피고 B는 2004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 C가 이혼한 이후에는 피고들만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가 위 건물 신축 시 철근공사 등을 하고 공사대금 대신 받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소유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C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도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가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을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 E로부터 철근공사와 목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C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