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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19고단35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11,665,970원, 퇴직금 6,810,6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3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53,075,260원(= 최초 기소금액 162,471,620원 - B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396,360원)과 퇴직금 합계 81,464,009원(= 최초 기소금액 87,881,735원 - B의 퇴직금 6,417,72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D 작성의 대표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E), 등기부등본(주식회사E), 미지급 급여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 합계 2억 5,000여 만 원 중 대부분이 변제 또는 체당금 지급처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운영하던 호텔의 경영난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