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합21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09:35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그곳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지와 공과금 지로용지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끼얹어 진화한 다음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상체를 붙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다시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책 1권과 애완견 배변패드 10여 장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입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점퍼를 벗어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뿌린 물 때문에 가스레인지가 켜지지 않자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 및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인데, 피고인이 붙인 불은 D에 의해 곧바로 진화되었고, 연기만 조금 발생하였을 뿐 화재감지기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타버린 물건들도 극히 일부분이고, 집안의 주변 물건 등에 불이 옮겨붙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규정한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