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합104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623,939원 및 그중 250,433,010원에 대하여는 2004.11.30.부터,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0167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