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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승규)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인숙)

2022. 8. 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