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나39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