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8:24 경부터 같은 날 18: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에서 여의도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의 오른편 뒤쪽에 서서 수회에 걸쳐서 오른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에 대 었다 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E 캡 쳐 사진, 각 채 증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