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101705호)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1. 13. ‘D은 원고에게 9,591,422원 및 그중 7,349,270원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2. 1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1. 22. D의 매형인 E 앞으로 2007. 11. 1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6852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2016. 3. 24. E의 처이자 D의 누나인 피고 앞으로 2015. 9.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E이나 피고가 D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