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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19나70393

가등기말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101705호)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1. 13. ‘D은 원고에게 9,591,422원 및 그중 7,349,270원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2. 1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1. 22. D의 매형인 E 앞으로 2007. 11. 1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6852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2016. 3. 24. E의 처이자 D의 누나인 피고 앞으로 2015. 9.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E이나 피고가 D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