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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7 2020고단20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경 대구 서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 레 그램 닉네임 D 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 가 트위터 (F )에 ‘G’ 이라는 제목으로 ‘ 여고 딩, # 노예 녀, # 초 딩, # 중 딩, # 고 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 레 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E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6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E에게 I 문화 상품권 6만 원 권의 아이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 레 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 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음란물 개수 특정)

1. 피의 자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 쳐 사진 사본, I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