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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외 4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파지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10년 제2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용인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로부터 63,773,45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제1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용인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F 주식회사에게 56,58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은 D이 E로부터 49,132,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011년 1기),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년 제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1년 제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1년 제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