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12.08 2016나103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5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청주시 흥덕구 E빌딩 701~7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의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청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2. 12.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2. 12. 1억 4,000만 원을 원고 A에게 대여하고, 원고 A은 이를 차용하였다.

2015. 3. 1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25%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

B은 원고 A은 채무를 보증하고,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채무 최고액: 3억 원). 원고들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2. 2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5. 3. 31. 2,100만 원, 2015. 5. 30. 1,075만 원, 2015. 6. 10. 4,000만 원, 2015. 6. 24. 1억 원, 2015. 6. 29. 300만 원 등 합계 1억 7,47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이의 부분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5. 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내용과 같이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5. 6. 29.까지 합계 1억 7,47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는 위 대여원금 및 각 변제시점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5, 8, 9, 10,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