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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합504218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C의 주식 138,601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주주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의 차명 보유 1) 원고는 2003. 9. 24. 비상장법인이던 주식회사 C의 주식 5,000주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C이 2003. 12. 26.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피고는 그 명의로 1,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명주식은 합계 6,600주가 되었다.

3) 주식회사 C은 2004. 12. 29.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피고는 2005. 3.경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 410주를 취득하였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명 주식은 7,010주가 되었다. 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변동 1) 주식회사 E은 2006. 7. 1.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에 1:20.5084947의 비율로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E의 7,010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F의 143,764주를 교부받게 되었다.

2) 주식회사 F은 2011. 7. 4.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의 차명주식 일부의 처분 1) 한편 원고는 2009. 5. 피고에 대한 차명주식에 관하여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았고,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 대한 차명주식 143,764주 중 5,163주를 매도하였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1,034,073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주식회사 C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의 주식 138,601주(= 143,764주 - 5,163주 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