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2.14 2020고정1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예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식당손님 2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짱개년이 여기 와서 술장사를 하느냐 너를 추방되게 하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