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3줄의 “②”에서 같은 쪽 9줄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미리 정한 운임단가로 계산한 운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형적인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 , 위 운송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운송계약 제6조 제1, 3항에는 '피고가 운송 중 고의ㆍ과실로 소외 회사 또는 그 거래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손해액 전부를 소외 회사 또는 거래처에 배상하여야 하고, 운송과 관련하여 과적, 무단폐기물 투기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 행정상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제7조 제1항에는 ’운송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는 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책임 아래 소외 회사에게 골재 운송 용역을 제공한 후 매월 운송한 화물의 물량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운임을 청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매월 위와 같이 계산된 운임을 지급한 점, 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