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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8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16.자로 이혼한 사이다.

누구든지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 청취,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부부관계에서 불화가 계속되자 아들 B을 양육중인 피해자의 태도를 알아내기 위하여 공폰으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기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위 휴대전화기기의 녹음기능을 켠 뒤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경산시 C아파트 D호 내 안방 책꽂이 뒤에 위 휴대전화기를 놔두고,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와 B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8드단2624호 피의자 답변서 및 녹취록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기 사진 첨부, 녹음파일이 제출된 피의자 폭행사건 경찰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아들에 대한 양육 태도를 알아내겠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