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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시작한 2016. 1.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는 오피스텔 13개가 아닌 5개 호실만을 임차하여 영업함으로써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2016. 5. 경부터 단속된 2015. 7. 경까지 4,2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입에서 몰수대상 금액 2,007만 원을 제외하면, 2,193만 원 만이 추징되어야 한다.

설령 위 2016. 1.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입이 발생하였더라도 위 수입에 대하여는 오피스텔 13개 호실이 아닌 5개 호실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위 기간에 얻은 수입은 Q과 분배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계산한 추징금은 3,270만 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9,993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금 9,993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기간을 2016. 1. 경부터 단속된 2016. 7. 25.까지 7개월,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라 2,400만 원 원심판결서 제 4 쪽 제 10 행의 ‘2,800 만 원’ 은 ‘2,400 만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월 평균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한 뒤 위 범행기간 중 2016.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4개월 간은 Q과 범행수익을 균분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실제 범죄수익을 1억 2,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몰수된 2,00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993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수익 피고인은 영업을 시작한 2016. 1. 경에는 오피스텔 5개 호실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