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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15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D이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D, E,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4. 3. 14. 사망), 피고 B, 피고 C(이하 이들 모두를 통틀어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는 2003. 11. 3. 서울 구로구 G 지상에 ‘H’라는 명칭의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망인은 피고 B,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E는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업무를 부(父)인 I에게 위임하여 I로 하여금 위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제3조(대지확보 및 지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래 5인의 지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대지 또한 본 지분으로 분할 등기하여 위 공동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함. - 망인(F) 22%, 피고 C 18%, 피고 B 15% - E 25%, D 20% D은 E 지분인 45% 중 사업추진 및 건축공사 완료 시까지 E 몫의 선투자비 등의 지출금을 D이 대신 지출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 지분을 받음 제4조(사업 추진자)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함. - 건축주 및 사업자 : 망인, D, E(代 I), 피고 C, 피고 B - 시공자 : J(J, 대표 D) - 설계 및 감리자 : K(L) - 분양대행자 : M 공인중개사(N) 약정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망인(피고 C, B 대리), I(E 대리), D이 협의 처리한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동업자들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06. 1. 3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