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7,2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400만 원(다만, 2017. 9. 20.부터 2017. 12. 31.까지는 면제, 2018. 1.부터 2018. 3.까지는 월차임 1,000만 원, 2018. 4.부터 2018. 12.까지는 월차임 1,200만 원, 2019. 1.부터 2023. 8.까지는 월차임 1,400만 원, 매월 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9. 20.부터 2022.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분부터 2018. 8.분까지 3기분의 월차임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8. 3.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다. 피고가 2018. 9.분 월차임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4기분의 월차임 합계 4,80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를 2018. 9. 16.까지 반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상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분부터 2018. 9.분까지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