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76g(증 제6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합105』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불상일자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상 B에게 100만 원을 지불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일자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합217』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불상의 호실 및 자신의 신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 중 약 0.1g을 이온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합241』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중순 1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