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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0:1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입구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G(35세)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노래방 벽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재차 귀하라는 권유를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머리를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