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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8:1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마을 주공6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동천마을 쪽에서 운암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암동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급하게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피해자 D(31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가 3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교통섬의 신호등 기둥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911,297원 상당, 위 신호등 기둥을 수리비 1,00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이상)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