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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8 2019고단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23:50경 강원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술을 뿌린 사실로 인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7장, 내사보고(참고인 G, H의 전화 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