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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7가합54927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3 내지 26호증, 갑 제32, 34, 36,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K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24. 01:05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은 각 서울특별시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 2015년도 공무원단체보험계약의 계약 상대방인 보험회사들이다.

보험사 보험계약명 증권번호 상해사망담보 피고 D 주식회사 M N 1억 1,500만 원 피고 E 주식회사 O P 1억 3,500만 원 피고 F 주식회사 Q R 2,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G S T 3,000만 원 보험사 보험계약명 증권번호 상해사망담보 피고 H 주식회사 V W 2억 원 피고 I 주식회사 X Y 3,000만 원 3) 피고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U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망인 또는 원고 A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 종신보험의 계약 상대방인 보험회사들이다(이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4)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공통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망인의 서울시청 근무 중 사망 1 망인은 1992년 서울특별시 지방기계원으로 임용된 후 약 22년간 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