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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162100

용역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20. 6.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