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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68394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C 건물 D 호’ 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8. 12. 31. 경부터 공사를 시행하던 중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2019. 1. 21. 경 모든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 23. 경 추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13,67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 경 위 공사대금이 과다 하다고 지적하면서 합계 7,7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가 공사대금으로 13,67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7,7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적어도 위 7,7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7,700,000원 외에도 추가 공사대금으로 5,970,000원(= 위 13,670,000원 - 위 7,700,000원) 을 더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 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행 및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7,700,000원 외에도 추가 공사대금으로 5,97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추가 공사 완료 다음 날인 2019. 1.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 일인 202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