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21. 19:35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수퍼’에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