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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6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21. 1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업주인 E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61세)이 옆에서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