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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7가합103725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88,496원 및 그 중 100,3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7.부터, 68,611,6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위 분양대행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6. 11. 25. C이 화성시 D에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E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의 분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분양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그 무렵 F, G, H과 각 분양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팀 수수료율을 분양계약금액의 3.5%로 정했고, 이들을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F 제1본부장, G 제2본부장, H 제3본부장 제3본부장은 이후 I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7, 50호증). 각 본부장들은 분양 담당 프리랜서로서 각 본부마다 약 17~34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갑 제2호증의 2) 제4조(대행 수수료 및 지급시기)

1. 분양대행 수수료 1)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시설, 창고 을(피고)이 매수 희망자와의 상담 및 협의에 의거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분양 금액 중 V.A.T.를 제외한 분양 총액의 5.5%를 분양대행 수수료(V.A.T.별도)로 하고,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갑(C)에게 발행하여 준다. 2)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을이 매수 희망자와의 상담 및 협의에 의거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분양 금액 중 V.A.T.를 제외한 분양 총액의 6.5%를 분양대행 수수료(V.A.T.별도)로 하고,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하여 준다.

2. 지급 시기 및 기타사항 구분 1차 2차 3차 비율 50% 45% 5% 시기 계약금 (분양대금 10% 입금 시) 중도금1차 (분양대금 10% 추가 입금시)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