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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0 2010고단20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Y 소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디젤발전사업 담당 임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디젤발전사업영업팀 팀장이었던 자,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디젤발전사업관리팀 팀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차장으로서 디젤발전사업관리팀 팀원,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디젤발전사업관리팀 팀원,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디젤발전사업관리팀 팀원, Z(공동피고인, 분리)는 주식회사 AA의 상무, 피고인 G은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AC 대표, 피고인 I은 AD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J은 각종 엔진과 엔진장착설비의 설계ㆍ제조ㆍ판매ㆍ설치 및 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는 2000년부터 수년간에 걸친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컨테이너 내에 디젤엔진을 주기관으로 사용해 발전기를 구동시킬 수 있고 각종 설비[엔진 발전기 컨테이너(MDU : Main Diesel/Generator Unit), 연료공급용 장치 컨테이너(HTU : Heavy Fuel Oil Treatment Unit), 압축공기공급설비(Air Compressor Unit), 펌프설비(Pump Station), 수처리설비(Water Treatment Unit), 폐열보일러 및 설비컨테이너, 전기판넬 컨테이너(ETU : Electric Unit), 배관, 전선]를 갖춰 설치와 이동이 편리한 패키지형 발전소인 이동식발전설비 AF( 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익숙한 명칭인 ‘AF'로 칭하기로 한다)를 개발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판매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J에서는 2008. 1.경부터 AE의 위 AF와 동일한 이동식 발전설비인 AG(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익숙한 명칭인 ‘AG’로 칭하기로 한다)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AG 파일럿(Pilot)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