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불가통보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올림피아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계획안 제출은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1신청을 보완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제1신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3처분은 이 사건 계획안 제출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제1신청에 대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계획안의 접수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신청을 취하하도록 강요 또는 종용하였다
거나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3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정의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