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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성적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피자집 배달 종업원 일을 마친 후 집으로 가던 도중 야간학습 등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28. 23:0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공부를 마치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F아파트 103동 1층까지 약 1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 항거 불능케 하여 피해자를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4. 3. 23:5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공부를 마치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1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한적한 장소로 끌고 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앞까지 약 2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마. 일단 따라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