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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6 2015가단339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