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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740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경기도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575호로 공탁한 87,311,090원 중 77,55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인계건설, 주식회사 인터아키텍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인계건설(이하 ‘인계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인터아키텍(이하 ‘인터아키텍’이라 한다)은 충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충효건설’이라 한다)와 과천중앙고 외벽개선 및 외부환경개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효건설이 원고, 피고 인계건설, 인터아키텍에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도급인인 경기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를 경기도에 통보하여, 경기도가 위 합의서에 관하여 승인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직불합의서작성일 직불합의금액 승인통보일 원고 2013. 2. 14. 7,755만 원 2013. 3. 11. 피고 인계건설 2013. 3. 29. 24,407,100원 2013. 4. 8. 피고 인터아키텍 2013. 4. 3. 8,215,000원 2013. 4. 11. 나.

피고 주식회사 우주리건설의 채권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우주리건설(이하 ‘우주리건설’이라 한다)은 충효건설에 대한 800만 원의 채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카단234호로 충효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22. 경기도에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 우주리건설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3. 6. 18. 경기도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A, B, 주식회사 에넥스(이하 '에넥스‘라 한다), C, D, 주식회사 유신전기(이하 ’유신전기‘라 한다) 의 채권가압류 충효건설의 채권자들인 위 피고들은 충효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