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세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2014구합20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강AA
00세무서장
2014. 12. 9.
201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배우자인 박BB로부터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104,41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박B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EE의 처남이다.
나. 이후 2010. 7. 21. 소외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00세무서장은 원고가 박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7. 8.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00지방법원(2012구합0000)에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1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박BB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인 00고등법원(2013누00000)에서 2014. 2.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인 대법원(2014두0000)에서 2014. 6. 26.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 도중, 2012. 10. 18. 대법원(2010두00000)에서 '가산세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00세무서장은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원고가 이전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일반무신고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박BB로부터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은 것인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기초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00지방법원에 00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 7. 8.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었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결국 위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본세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