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노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목격자 행세를 하며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와 그 부근의 도로, CCTV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도로는 D초등학교와 E마을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사고 지점은 D초등학교에서 E마을 방향으로 약 700m 가량 떨어져 있다. D초등학교 부근에는 CCTV 원심판결의 CCTV1, 이하 ‘CCTV1’이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사고 지점 옆에 농로 원심판결의 농로1, 이하 ‘농로1’이라고 한다. 가 하나 있는데, 위 농로 부근에는 G이 자신의 주택에 설치한 CCTV 원심판결의 CCTV2, 이하 ‘CCTV2’라고 한다. 가 있어 통행하는 차량이 포착된다. D초등학교에서 사고 지점까지 CCTV1, 2에 포착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는 전혀 없다. 2) 사고 지점을 통과하여 E마을 방향으로 약 78.5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농로 원심판결의 농로2, 이하 ‘농로2’라고 한다. 가 있는데, 위 농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CCTV1, 2에 포착되지 않는다.

한편 사고 지점에서 E마을 방향으로 가로등이 2개 있는데, 사고 지점으로부터 각 100m, 78m 가량 떨어져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