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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883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을 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또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 승용차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 치료비: 9,861,741원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반흔성형술과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반흔성형술 비용 5,270,000원과 재활 치료와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5,579,000원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8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보조구: 181,800원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기를 구입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요골 신경 마비용 역동성 신전 부목 보조기 비용 200,000원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