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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0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란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22:55 경 위 ‘D ’에서 그 곳을 방문한 중국인 및 청소년인 E( 여, 16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생맥주 500 씨씨 두 잔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중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