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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9 2018가단1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