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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03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8. 30. 소외 C과 피고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소외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소외 C의 소유인 봉제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 때 피고도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이 때부터 원고는 소외 C과 피고에게 수차례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2012. 4. 2. 원고가 빌려준 합계 11,550,000원을 채무원금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C은 2012. 10. 18.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G 인근 H 공원에서 임대인 소외 I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서울 성북구 J 지상 1층 부분을 임차하였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소외 C과 피고에게 17,500,000원을 대여하였다. 4) 원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소외 C과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어 2013. 1. 22. 원고의 대여금이 합계 35,000,000원에 이르러 위 돈을 채무원금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중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소외 C과 피고는 2013. 3. 20. 원고로부터 4,1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원고가 소외 C과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합계 41,000,000원(2,000,000원 35,000,000원 4,100,000원)에 이른다. 6) 따라서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일부 청구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소외 C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