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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구합5238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00,00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단지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대표자 겸 원장이다.

피고는 2017. 4. 23.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되자 2017. 4. 2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하여 위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7. 4. 21.경 CCTV 영상을 재생한 결과 ‘D반(만3세) 담임교사 E의 보육방식이 강압적, 지시적으로 보일 여지가 많고, 해당 반 아동의 수업교재를 구겨서 버리는 행동을 하는 등 아동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은 행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와 E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여 2017. 11. 20. 원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E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각 학대행위’라 한다)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하였다.

E는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E는 2017. 3. 21. 09:56경부터 같은 날 09:5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D반 보육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F가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혼을 내고, 양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서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2. E는 2017. 3. 29. 11:34경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반 원생들과 야외활동 수업을 마치고 보육실에 들어온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