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7고단1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구 지점 영업사원 E에게 " 액 티 온 차량을 구입하는데 1,9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연 이자율 7.9% 로 하여 합계 금 21,363,635원을 2008. 5. 20. 경부터 2011. 4. 20. 경까지 36개월 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고정 수입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차를 할부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 약정서 사본
1. 회차별 원리금 수금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