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29. 22:50 경 창원시 진해 구 인사로 6번 길 미성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로 진해 건축 자재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 노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