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6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이 구입한 담배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