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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남, 당시 65세 )에게 “D 라는 상호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커피 전문점 사업을 진행 중인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

” 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커피 전문점을 입 점시킬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는 반면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소인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10. 경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7. 17. 2,000만 원, 다음 날 3,000만 원을 E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 (F) 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계좌 내역 첨부 보고)

1. 피고인의 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나의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전과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