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5. 28. 구리시 C 전 12,018㎡와 그 지상 건물, 구리시 D 대 215㎡와 그 지상에 무허가로 건축된 창고인 흙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27평 2홉 건물을 임대차목적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28.부터 2018. 7.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 11.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합의서 및 2016. 4. 26. 명도이행 및 손해배상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손해배상 합의서
1. 손해배상금액 : 6억 원
2. 구리시 C, D에서 E 영업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임
5. 손해배상합의에 의해 원고 소유의 구리시 C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하며, 피고가 근저당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 무조건 서류일체를 주기로 한다.
7. 손해배상합의금 지급기간은 2017. 10. 31.까지로 하기로 한다.
명도이행 및 손해배상 합의서
1. 대출발생시 임대보증금 2억 원은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금(영업보상비)으로 6억 원을 2017.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
65억 대출시 C 9억 원 근저당권 설정
나. 80억 이상 대출시 즉시 3억 원 현금, C 3억 원 근저당설정(최고액 4억 5천)
다. 90억 이상 대출시 영업보상비 6억 원 현금으로 전액 즉시 지급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6억 원의 담보로 F 영업장소인 구리시 C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4. 위 6억 원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을 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5. 임차인 피고의 개인사업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