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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리고 일명 ‘D’이라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4년 7월 말경 위 ‘D’은 C이 ‘E’라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C에 대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에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위 C은 2014. 8. 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H,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허위로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 2014. 8. 9.부터 2016. 8. 9.까지, 임대인 A, 임차인 C’이라고 다세대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C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대입구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인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다세대 임대차(전세) 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영수증,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