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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5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6.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여관 3층에 있는 방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7세)와 피해자의 친구 F 및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시켜 먹고 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바람 쐬러 나가자”며 모텔 입구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 여관 2층에 다른 방을 잡아 그곳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