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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20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70,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6. 22.부터 2011. 3. 30.까지 조립식 건축물 및 판넬 임대업을 영위하며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잔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