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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신우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차선 중 2차선을 따라 농성동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집해유예 기준] -...